A : A : 노사합동점검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매번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현장에서는2개월에 1회이상 노사협의체를 하고있습니다.
노사합동점검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날 항상 시행을 하고있는데
이번에 외부기관에서 노사합동점검 인원으로 한마디 하시더군요.
인원구성은 현장소장+각 공종별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자 + 협력업체 소장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원청직원이 더 많다고 하시더군요.
노사협의체는 정족동수 맞춰서 잘 진행을 하고있고요.
노사합동점검도 노사협의체 처럼 정족동수를 맞춰서 운영을 하여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근로자)와 협력업체의 직원(근로자) 각 1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원청사 2명 이상 협력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합동안전점검 시 동수로 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가급적 동수로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원 글] ------------------------
질문자님 말씀처럼 당연히 노.사 협의체는 동수 구성이 법상 원칙이지만
현장 노.사 합동점검은 동수 구성의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어떤 놈이^^; 지적을...ㅋ 현장 여건상 원청 직원이 더 많을수도 있고...
암튼 노.사 협의체 회의 참여했던 노측의 인원과 그에 맞는 사측으로 구성된 점검인데
원청 직원 중 노사합동점검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장 안전점검에 관심이 있어
원청 직원이 더 많아졌다고 얘기한다면 그 지적한 놈은 뭐라 답변할까 궁금합니다.
참고로 최근 근로감독관이 대기업 어느 현장의 노.사합동점검에 대해 과태료 때린거에
관하여 궁금해서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물어보니
노.사합동점검 사진대지의 점검자들 모두 원청 및 감리단 안전모만 보여서...
과태료 부과됐다고 합니다... ㅋ 가라 사진대지라면 좀더 잘 관리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