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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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라 작성일16-05-27 1,17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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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방수공사에서 안전장화를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안전장화는 공사현장이 습지장소의 경우만 인정이 가능하다는데.. 지붕방수공사도 습지장소로 볼 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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