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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내 위험물저장소 설치 위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6-07 2,032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운영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남양주 폭발 사고로 문의 드립니다

 

건설현장내 위험물 저장소 설치 위치 문의 입니다.

 

위험물저장소(산소, LPG )를 현장내 작업구간 내에서 이동하여 사용가능한지요?

아니면 한곳에 고정 설치하고 작업시  고압가스를 우마 등으로 이동 사용한후  고정 설치된 위험물저장소에

다시 보관해야 하는지요?

 

현장이 울타리로  외부와 구분되는 현장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대부분의 내용이 대동소이한 지자체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의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내용 및 이에 따른 별표(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2에 의거 작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등에서 공포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구글에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는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가스인 아세틸렌, 메탄, 프로판, 부탄 등과 인화성 액체인 가솔린, 이황화탄소, 등유, 경유 등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첨부파일(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별표3)인 임시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의거 현장 내 별도의 공간(지정 위치)을 마련하여 설치하고 여기에서 반입 및 반출을 하면 되고 현장 사정 상 부득이한 경우 위험물저장소를 이동할 수도 있을 것(이 경우 첨부파일의 시설기준에 준하여 재 설치)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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