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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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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16-06-09    1,04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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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체 회의는 별도로 구성 및 운영하지 않고있습니다.

 

노사협의체는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노사협의체를 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갈음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실시하면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것으로 본다는 법규가 없는데, 그럼 노사협의체는 반드시 운영해야하는거지 않습니까?


관련 근거를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습니다. ㅠ 도와주세요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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