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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06-10 1,777회 0건관련링크
본문
------------------------ [원 글] ------------------------
현장에서 msds 관련 물질들이 있습니다. 용기나 포장지에 관련된 문구나 위험성표시 문구가 적혀있는데
따로 물질옆에 경고표지판이나, 물질설명서를 비치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제10조(게시 또는 비치) 사업주는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호의 장소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장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제11조(부착의무)
① -- 생략 --
② 대상화학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경고표지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MSDS 대상 재료 등을 사용 시 경고표지가 되어 있으므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만 현장 내에 게시 또는 비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즈음 추세는 자료실 > 우수사진자료 > MSDS 관련 사진처럼 종합게시판 또는 이동식 표지를 별도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현장에서 msds 관련 물질들이 있습니다. 용기나 포장지에 관련된 문구나 위험성표시 문구가 적혀있는데
따로 물질옆에 경고표지판이나, 물질설명서를 비치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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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제10조(게시 또는 비치) 사업주는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호의 장소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장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제11조(부착의무)
① -- 생략 --
② 대상화학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경고표지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MSDS 대상 재료 등을 사용 시 경고표지가 되어 있으므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만 현장 내에 게시 또는 비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즈음 추세는 자료실 > 우수사진자료 > MSDS 관련 사진처럼 종합게시판 또는 이동식 표지를 별도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