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상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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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6-14 1,43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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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안녕하세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직원수는 300면 미만 사업장인데요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했었는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던 직원이 해외주재원으로 발령받게되었습니다.
(타국에서 3년정도 근무할 예정임)
이럴 경우 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50인 이상~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거나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을 하셨다면 안전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재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위탁을 한 경우에 별도로 자체적으로 재 선임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직원수는 300면 미만 사업장인데요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했었는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던 직원이 해외주재원으로 발령받게되었습니다.
(타국에서 3년정도 근무할 예정임)
이럴 경우 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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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50인 이상~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거나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을 하셨다면 안전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재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위탁을 한 경우에 별도로 자체적으로 재 선임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