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제조업에서 상시근로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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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6-13 1,2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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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상시근로자는 협력사도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공장내에서 일은 같이 하고 있는데, 원청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시 협력사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을 해야하나요?
협력사 별로는 모두 50인 미만이며, 협력사는 총 100여명이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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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①항 및 별표 3에 의거 사업의 종류·규모에따라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이 결정이 됩니다.
또한, ③항에 의거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상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즉, 하수급인(협력사)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하수급인(협력사) 자체가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종류·규모가 되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하수급인(협력사)이 별도로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대신하여 도급인(원청사)이 선임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협력사)이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를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3.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제조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을 받아 제조업을 하는 수급업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급업체(원청)과 수급업체(하청) 각각의 규모(근로자수)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단, 도급자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산안 68320-192, 2001.05.0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