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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조 항타기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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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6-20 1,734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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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제75조 관련.hwp (15.0K) 16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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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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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항타기가 들어왔는데 굴삭기에 개조를 하여서 항타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증에는 항타기로 나와있고요
이거 운전하는 면허증이 항타기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굴삭기 면허로 충분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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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항타 및 항발작업 시 운전원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기중기 조종사 면허가 있으면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종할 수 있었으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2014년 1월부터는 천공기 조종사 면허자만 조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중기 조종사 면허 또는 공기압축기 조종사 면허가 있는 자는 2013년 12월까지 시·도지사에게 면허 갱신을 신청하여야 했으며 이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천공기 조종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천공기 조종사 면허가 있는 운전원을 채용하여야 하고, 관련 면허서류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파일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도 참조바랍니다.
참고로, 업을 하기 위해서는 천공기운전기능사 +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