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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Q & A 목록
A : 노무사를 통한 교육중 의문점

산재전문 노무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산재의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해자가 소속된 회사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산재의 주체가 됩니다. 참고로, 원청과 A라는 회사가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원청사의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청사의 재해자 수로 산정합니다. 2.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가입자는 본공사의 원수급인이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이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며 본공사의 하...



15-07-28 · 2.5k · 0
A : 노무사를 통한 교육중 의문점

하자보수기간중 발생된 재해는 원수급인 산재 재해율로 합산된다. 이점 이해가 안가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도급사가 A이고 하도급사가 B라고 가정할 때, B에서 시공한 배관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는 원도급사인 A재해로 인정된다는 말씀인가요?? 2015-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전문 노무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 > 1. 산재의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해자가 소속된 회사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를 고용한 회...



15-07-28 · 2.7k · 0
A : 노무사를 통한 교육중 의문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건수는 일반적으로 원도급사의 재해로 산입이 되고 있습니다. 1. 원도급사가 A이고 하도급사가 B라고 가정할 때, B에서 시공한 배관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는 원도급사 A에서 처리하고 산재건수도 원도급사 A로 산입함. 그리고 공사현장 내 별도의 지역에서 하도급 B사가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사고발생시 별도의 산재 및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원도급사가 제공한 부지 내에서 원도급사의 작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



15-07-28 · 3k · 0
A : PSM등급별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예규 개정내용을 보니 예전에는 M- 등급의 경우 점검주기에다가 검찰합동점검 등의 각종점검시 우선대상으로 선정하고 반기별 PSM 관계자를 교육하고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 기술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네요~ 그냥 등급부여 후 점검과 기술지도 주기 변동만 있군요~ P등급은 그냥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이렇군요~ 2015-07-27, "Ark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PSM사업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사업장에서 현장의 안전관리를 더 높은 수준으...



15-07-27 · 2.8k · 0
A : 특별교육 서류 보존에 관하여...

2015-07-27, "안전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특별교육은 보통 입사시에 > 처음실시하고 그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 > 그리고 교육서류 보존기한은 5년으로 알고있는데요 > 그렇다면 입사 10년이상 사람들의 특별교육 서류는 없어도 되는지요 > 만약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실시했다면 > > 음.. 애매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서류는 법적으로 보존기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호구 지급대장, 각종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검색을...



15-07-27 · 2.9k · 0
A : 특별교육 서류 보존에 관하여...

네 그래서 최조의 특별교육 서류가 없다면.. 다시 실시해야하는지요?? 그래서 근거서류를 만들어야 하는걸까요.. 2015-07-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7-27, "안전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특별교육은 보통 입사시에 > > 처음실시하고 그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 > > > 그리고 교육서류 보존기한은 5년으로 알고있는데요 > > 그렇다면 입사 10년이상 사람들의 특별교육 서류는 없어도 되는지요 > > 만약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실시했다면 > > > > 음.. 애매...



15-07-27 · 2.7k · 0
A : 특별교육 서류 보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결국은 서류가 말을 해주기에... 다시 실시하고 서류를 작성·비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5-07-27, "EREWR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네 그래서 > > 최조의 특별교육 서류가 없다면.. > > 다시 실시해야하는지요?? > 그래서 근거서류를 만들어야 하는걸까요.. > > > 2015-07-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5-07-27, "...



15-07-27 · 2.4k · 0
A : 법정 안전교육에 관하여..(관리감독자)

2015-07-24, "비제이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질문이 있습니다. 직함이 있는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하여야하고, 정기안전교육도 이수하여 2가지 교육을 다이수하여야하나요? >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만 이수하면 정기안전교육도 이수한것으로 보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을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직원(작업반장, 기사...



15-07-24 · 2.8k · 0
A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가이드문의

2015-07-24, "Ark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PSM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13년 하반기때 설립된 회사로 최초 컨설턴트가 HAZOP 방식을 이용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해 주었는데요, > 곧 내부적으로 정한 차기 위험성평가의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HAZOP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 > 인터넷이나 서점등에서 검색해봤지만 화학회사의 위험성평가에 대해 소개된 자료는 거의 찾아볼수가 없네요 > 아직 HAZOP에 대한 내용은 수박겉핥기식으로 알고 있기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나 책등을 소개받았으...



15-07-24 · 2.4k · 0
A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가이드문의

답변감사드립니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링크는 권한이 없어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2015-07-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7-24, "Ark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저는 PSM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 13년 하반기때 설립된 회사로 최초 컨설턴트가 HAZOP 방식을 이용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해 주었는데요, > > 곧 내부적으로 정한 차기 위험성평가의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HAZOP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 >...



15-07-24 · 1.9k · 0
A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가이드문의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마지막 링크도 권한에 상관없이 잘 다운로드가 됩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5-07-24, "Ark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 > 마지막 링크는 권한이 없어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 > 2015-07-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5-07-24, "Ark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저는 ...



15-07-24 · 2.2k · 0
A : 장비유도원 안전관리비

2015-07-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유도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장비 작업반경내 전담으로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신호수가 아니라 > 항타기 유도도 하고 신호도 하고 출입통제도 하는유도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신호수(유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5-07-23 · 6.4k · 0
A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3가지 차이가 뭘까요?

2015-07-23, "화이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사업장에 체인블럭을 설치하여 사용할려고 합니다. > 근데 이 체인블럭은 사람의 힘이 아닌 동력으로 작동하고 > 하중이 1톤 이 됩니다. > 협회에 문의해본결과 안전검사대상은 아닌데 > 공단에 신고해야한다고하네요?? > > 혹시 , 이부분에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지요?? > 디테일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안전검사에 대한 ...



15-07-23 · 5k · 0
A : 사업장내 호이스트설치시 고려해야할 사항?

참조하세요~ 호이스트(크레인) 안전점검표 http://www.elekorea.com/data/upload/phpmD0uMk/hoist.htm 호이스트 안전 교재 http://www.chheavy.com/bbs/board.php?bo_table=qss&wr_id=98 2015-07-23, "안전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일반 제조업사업장인데 > > 공장쪽에 호이스트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 > 호이스트 설치할려고 하는데 > > 안전쪽으로 고려할 사항이 뭐뭐 있을까요?



15-07-23 · 2.2k · 0
A : 용접봉도 msds를 비치하는것처럼 납땜할때도 msds를 비치해야하나요?

2015-07-23, "용접작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얼마전에 용접작업에 대해 msds 비치를 언급하였는데 > > 용접봉도 msds를 비치한다고 하면 > > 납땜시에도 msds를 비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납(pb) 또한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 눈 손상성 및 자극성, 발암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에서 관련자료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7-23 · 3.2k · 0
A : MSDS 관련 법률 규정

2015-07-22, "기우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MSDS관련 현장 비치시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 꼭 GHS그림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이점에 대해서 법률을 찾아보았지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 글을 남깁니다. > > MSDS 관련 16가지 항목중 꼭 나와야 하는것들은 무엇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GHS에 따른 경고표지 및 MSDS 작성방법은「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를 참고하십시오. ...



15-07-23 · 2.6k · 0
A : 관리감독자 지정서라는게 있어야 하나요? 첨부파일

2015-07-22, "학학ㅇㄷ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사업장에 관리감독자가 대략 50명정도 있는데 > > 근처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 > 혹시 이런 사항이 법적요구사항인가요?? > > 양식있으신지요??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적요구 사항은 아닙니다. 필요하시다면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7-23 · 2.9k · 0
A : 관리감독자가 위임이 가능한가요?

2015-07-22, "화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관리감독자가 위임이 가능한가요? > > 예를 들면 > > 관리감독자하급자에게든지 > > 같은 부서 다른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①항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이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



15-07-22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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