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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인증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6-21 1,538 0

본문

------------------------ [원 글] ------------------------

분배기가 압력용기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규정이 있으면 법 근거도 함께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작사 : 가온 에어분배기

 Model : 20A-6 

 최대사용압력 : 16Kg/cm2

 분배수 : 3EA

 입력측 지름 : 20A, 출력측 지름 : 15A , 분배측 지름 : 15A

 분배기 전체지름 : 120mm

 전체길이 : 380mm

 

 입력측에서 7Kg/cm2  압력을 받아서  분배되는 압력도 동일하게 7Kg/cm2으로 분배가

 되어집니다 .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압력용기의 안전인증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 · 수압 · 공압 실린더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프레스 · 공기압축기 등 기계 · 기구와 일체형인 압력용기

 

따라서, 말씀하신 분배기의 최대사용압력이 16kgf/㎠이면 1㎫(10kgf/㎠)을 초과하여 갑종 압력용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기 1)의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것은 다음의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e0f2a95f53104048b4dbca4d03045721_1466504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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