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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여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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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16-06-22 1,26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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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교량 타파기작읍을 하는데 터파기 높이가 10m 이상되어서
터파기 법면애 비닐을 설치하여 우수유입 방지 및 낙석방지 예방차원에서
법면에 천막을 설치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묵에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는 제외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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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교량 타파기작읍을 하는데 터파기 높이가 10m 이상되어서
터파기 법면애 비닐을 설치하여 우수유입 방지 및 낙석방지 예방차원에서
법면에 천막을 설치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묵에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는 제외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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