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여부질문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여부질문

페이지 정보

안전초보    16-06-22    1,268회    0건

본문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교량 타파기작읍을 하는데 터파기 높이가 10m 이상되어서

터파기 법면애 비닐을 설치하여 우수유입 방지 및 낙석방지 예방차원에서

법면에 천막을 설치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묵에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는 제외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47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