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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방지망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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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6-23 1,5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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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현장입니다..4층 높이에 건물인데요 2개층 위에 중간부분만 2개층이 더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간부분만 8m이내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했습니다 좌 와 우 쪽에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층 상부 높이는 10m가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럴경우에 전체적으로 중간부분에 낙하물방지망 설치한거같이 설치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혹시 관련법규나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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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 의거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m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방망의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중간부분만 2개 층이 더 올라간다고 해서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2. 평면도로 설명하면, 증축부분 높이가 10미터 이내이고 A, B, C, D부분의 폭이 2미터 이상인 곳은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2미터 미만인 곳은 상기 1.항의 규정에 의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