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업장내 미화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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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6-27 1,361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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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_16.1.16.xlsx (22.3K) 13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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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건물관리업내 세제류 사용하는 미화팀에 많은 세제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미화팀 근로자들은 특수건강검진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세제류 취급시
모두 특수건강검진 실시하여야 되나요?? 그러면 각 제조업체나 회사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분들도 특수건강검진 대상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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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179종(화학적 인자인 유기화합물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자료 > 2016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안내 리플렛 → http://www.isafety.co.kr/etc/175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등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화학적 인자인 유기화합물(108가지), 금속류(19), 산 및 알카리류(8), 가스상 물질류(14) 등
2) 분진(6종)
3) 물리적 인자(8종)
4) 야간작업(2종)
5) 금속가공유(1종)
6)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물질(13종)
3. 따라서, 상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세제류 취급 시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시방법은 대상 근로자를 선정한 후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를 하시면 되고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