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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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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일 작성일16-07-08 1,170회 0건

본문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
>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
>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보건안전공학과 4년제 졸업이며 산업보건위생에관련한 학점은12점이상이수하였습니다

선임자격에 충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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