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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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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7-09 1,39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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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여쭙겠습니다
제가 학교입학할때 학과명이 산업안전보건공학과였다가 졸업할때 학과명칭이 보건안전공학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소명을 한다하더라도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충족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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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산업안전보건공학과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서 말하는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에는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은 오로지 고용노동부만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졸업만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다 주어지는 학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