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07-09    1,390회    0건

본문

------------------------ [원 글] ------------------------
한가지만 더여쭙겠습니다 

제가 학교입학할때 학과명이 산업안전보건공학과였다가 졸업할때 학과명칭이 보건안전공학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소명을 한다하더라도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충족이 안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산업안전보건공학과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서 말하는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에는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은 오로지 고용노동부만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졸업만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다 주어지는 학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60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