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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교육 질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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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안전 작성일16-07-26 1,224회 0건

본문

 매번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저는 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신입안전관리자 이구요

 

현재 상황은 저희가 작업자들이 들어오면 건설업기초안전교육이수증을 받아서 사본을 철해놓고있고

 

대부분의 작업들이 특별안전교육대상에 들어가서 신규채용자 교육말고 특별안전교육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서명과 싸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곳에서 말을 들었는데 신규채용자 교육은

 

특별안전교육과 상관없이 따로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럼 신규근로자가 왔을때 특별안전교육 대상

 

자이면 신규교육과 특별안전교육을 모두 실시하여 둘다 서명과 싸인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교육이수증과는 별개로 교육하고 싸인을 받아야 하는건가싶어서요... 현재 특별안전교육 대상자들은

 

신규교육을 따로 해놓지 않아서 머리가 복잡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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