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단가 산업안전보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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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7-27 1,38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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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문의점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년간 단가계약시 공사를 진행할경우 산업안전 보건비 계산법을 알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1년 공사 계약시 10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1년간 단가공사량이 미비하여 4억 9천만에 1년계약이 끝났습니다.
이럴경우에 요율은 얼마를 적용해야하며 어떤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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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 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실행예산이 아닌 공사계약 시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산안(건안)68307-10621, ’01. 12. 30) / (산안(건안) 68307-10489, 2002.11.11.)
따라서, 공사계약 시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한 대상액에 따른 요율 및 계상기준을 적용하여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