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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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8-01 1,35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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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매 번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있는 현장이 총 도급액이 220억원입니다.
건설업은 120억원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120억원이 순수하게 토목공사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총 도급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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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6의2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사금액이라함은 총도급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총도급액(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관급자재비, 사급자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