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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psm대상사업장인데요 안전밸브파핑테스트주기에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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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8-01    2,678회    0건

본문

------------------------ [원 글] ------------------------

psm대상 사업장인데요

psm이행상태점검을 저번에 받았을때 압력용기의 안전밸브에 대해서 파핑테스트를 하라고 벌금이나와서

진행 하였었는데요

또 테스트주기가 정해진건 미리 해두려하는데 psm파일을 읽어봐도 파핑테스트나 점검주기에 관한사항이 안보이는데

안전밸브파핑테스트는 파핑테스트 주기가 따로 법적인 사항에 있나요?

아니면 제가 psm파일내에서 못찾은건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밸브 파핑테스트(PSV Popping Test) 관련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② --- 생략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에도 불구하고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는 그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따른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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