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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가스용기 보관에 관련된 법령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8-02 1,952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용접할 때 사용하는 가스용기(산소,LPG,탄소 등)를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법령이 있나요?

산안법이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는 안나와 있는거 같은데 혹 다른 법령이 있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는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가스인 아세틸렌, 메탄, 프로판, 부탄 등과 인화성 액체인 가솔린, 이황화탄소, 등유, 경유 등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부분의 내용이 대동소이한 지자체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의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내용 및 이에 따른 별표(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2에 의거 작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등에서 공포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구글에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첨부파일(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별표3)인 임시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의거 현장 내 별도의 공간(지정 위치)을 마련하여 설치하고 여기에서 반입 및 반출을 하면 되고 현장 사정 상 부득이한 경우 위험물저장소를 이동할 수도 있을 것(이 경우 첨부파일의 시설기준에 준하여 재 설치)으로 사료됩니다.

 

또 하나 예를들면,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5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치장소의 위치도

-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183535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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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2 · 1,60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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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1 · 1,87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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