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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경고표지 문의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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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8-04    1,204회    0건

본문

------------------------ [원 글] ------------------------

경고표지 문의드립니다.

휘발유를 덜어 통에 넣어놓고 필요시 차에 기름을 붓고 합니다.

근데 이 통에 순수 휘발유만 있는것이 아니고 휘발유 외에 다른 기름도 섞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하는데,

어떻게 부착해야하죠..?

휘발유에 대한 경고표지만 부착해도 되는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2조(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결정)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혼합물에 대한 유해·위험성의 결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혼합물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여부가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는 경우에는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물리적 잠재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혼합물로 된 제품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혼합물로 된 제품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2.각 구성성분의 함량변화가 10퍼센트(%) 이하일 것

3.비슷한 유해성을 가질 것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http://www.isafety.co.kr/law/279

 

 

각각의 구성성분이 범위로 표기되어 있는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취급근로자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각각의 구성성분 중 가장 큰 함유량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FAQ 중에서)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휘발유에 대한 경고표지만 부착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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