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경고표지 문의건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8-04 1,207회 0건

본문

------------------------ [원 글] ------------------------

경고표지 문의드립니다.

휘발유를 덜어 통에 넣어놓고 필요시 차에 기름을 붓고 합니다.

근데 이 통에 순수 휘발유만 있는것이 아니고 휘발유 외에 다른 기름도 섞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하는데,

어떻게 부착해야하죠..?

휘발유에 대한 경고표지만 부착해도 되는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2조(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결정)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혼합물에 대한 유해·위험성의 결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혼합물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여부가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는 경우에는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물리적 잠재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혼합물로 된 제품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혼합물로 된 제품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2.각 구성성분의 함량변화가 10퍼센트(%) 이하일 것

3.비슷한 유해성을 가질 것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http://www.isafety.co.kr/law/279

 

 

각각의 구성성분이 범위로 표기되어 있는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취급근로자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각각의 구성성분 중 가장 큰 함유량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FAQ 중에서)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휘발유에 대한 경고표지만 부착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7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