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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작성일16-08-04 1,390회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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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저희 현장은 현재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유해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면 위험성평가와 장비계획서 작성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에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부분(해당하는 공사 또는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④항이 2016년 3월 25일 자(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로 개정되면서 인정을 해주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이제는 새롭게(별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 2016년 3월 25일) http://www.isafety.co.kr/law/276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해당 장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에서 규정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였다면 해당 장비에 대한 별도의 장비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 별표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원 글] ------------------------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과에 문의하였는데

위험성 평가 인정기준은 1.안전보건진단 실시 사업장 2.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답변에 참고하시면 좋으실거 같아 답변 남깁니다.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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