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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안전휀스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 여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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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8-05 2,97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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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신데 참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동식안전휀스를 구입하려고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더운날씨 더위조심하세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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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동식안전휀스가 외부인 출입금지 및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재 적치(보관)장소 구획 또는 작업장 등의 구획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불가하고
위험장소(개구부, 맨홀 등 추락 위험지역, 상부로 부터 낙하 위험지역 등)에 접근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운 날 몸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