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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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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1-07 1,076회 0건관련링크
본문
01-07,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 다름이 아니오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2종 시설물중의 항만 즉 계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계류시설이라 함은 선박의 정박과 관련있는것 같은데, 저희 현장은 방파제 및 물양장, 호안도로 등을 공사중인 현장인데, 계류시설에 포함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실시해야 한다면 시공사가 발주자의 승인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발주자의 승인이 없으면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올해도 운영자님의 많은 도움 받고자 합니다.
> 그럼,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계류시설(繫留施設)이라함은 선박이 접안해서 화물을 적하하고 승객이 승강을 하는 접안 설비를
총칭해서 계류시설이라고 말합니다.
즉 안벽(岸壁), 잔교(棧橋), 부잔교(浮棧橋), 물양장(物揚場), 계선부표, 선착장 등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안벽(岸壁) 또는 물양장(物揚場)이 1만톤급 이상의 배를 계류할 목적으로 설치된다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6조의4에 의거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은 법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 만큼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운영자님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 다름이 아니오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2종 시설물중의 항만 즉 계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계류시설이라 함은 선박의 정박과 관련있는것 같은데, 저희 현장은 방파제 및 물양장, 호안도로 등을 공사중인 현장인데, 계류시설에 포함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실시해야 한다면 시공사가 발주자의 승인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발주자의 승인이 없으면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올해도 운영자님의 많은 도움 받고자 합니다.
> 그럼,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계류시설(繫留施設)이라함은 선박이 접안해서 화물을 적하하고 승객이 승강을 하는 접안 설비를
총칭해서 계류시설이라고 말합니다.
즉 안벽(岸壁), 잔교(棧橋), 부잔교(浮棧橋), 물양장(物揚場), 계선부표, 선착장 등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안벽(岸壁) 또는 물양장(物揚場)이 1만톤급 이상의 배를 계류할 목적으로 설치된다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6조의4에 의거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은 법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 만큼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