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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합의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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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1-07    1,30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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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정광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호이스트 운전원(여)가 겨울 날씨를 견디려고 1층 세대 내부에서 화로를 피우고 있다가 잠이 들어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이로 인한 산재합의 보상금을 알고 싶읍니다.
> 운전원 나이 ; 64세
> 일당 ;38,500원
> 가족 : 1남 2녀
> 근무년수 ; 당현장기준(4개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재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
A원 = 41,869원*(73/100) * 1300일
* 산재 일당 최고 151,249 최저41,869원(2005년8월31일까지)

2. 장례비 = 평균임금 * 120일
B원 = 41,869*(73/100) * 120
* 장의비 최고 10,360,275원 최저는 7,078,875원(2005년 8월31일까지)

3. 합계금액 = 유족보상일시금 + 장례비
C원 = A원 + B원

만 60세가 넘으면 호프만계수가 없으므로 일실소득은 민법상 없습니다.

따라서, 64세 이므로 위의 산재보상금 C원 + 아래의 위자료를 합의금산정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는 본인과실율 통상 30%로 보고 = 5천만원*100%*(1-0.3 * 60/10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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