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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페이지 정보

툭탁 작성일16-09-29 1,532회 0건

본문

------------------------ [원 글] ------------------------
------------------------ [원 글] ------------------------

 

하청업 10여개를 둔 원청회사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원청 소장인건 알겠는데

 

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누구입니까?

 

2. 관리감독자는 하청업체 소장님들 맞습니까??

 

3.겸임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넘는 협력업체의 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만 선임하고 원청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이 되는 것 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사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소장,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겸직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하는 업무 등이 다르므로 겸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겸직이라면 다시 문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원 글] ------------------------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더 생겨 부탁드립니다.

 

저희 현장이 플랜트 + 건축 사무실이 따로잇는데 그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를 건축 사무실과 플랜트 사무실 직원 따로따로 선임해야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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