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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용접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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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16-10-05    1,68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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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중에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또는가열작업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co2용접기로 작업하는 것도 포함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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