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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교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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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자 작성일16-10-18 1,39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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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봅니다...^^;

예를 들면 토목현장에서 비계공이 수로박스#1(수로 암거)의 비계 조립.해체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

그 현장에서의 특별교육 이수는 수로박스#1에서만 해당이 되는건지요??

 

달리말해 그 현장의 수로박스가 10개있다면 수로박스#1에서 받은 특별교육을 갈음해

수로박스#2~10까지 비계.조립해체시 특별교육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특별교육시 작업 변경과 같은 공종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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