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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보건관리기사자격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09-06 2.3k 0

본문

09-06, "김태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환경공학과를 졸업한지 3년 되는 회사원입니다.
> 제가 대학교를 다닐때 보건교육 교수님이 보건관리쪽으로 자격증이 전망이 좋고 보건소에 들어가기 쉽고 또 희망취득이 쉽다고한 생각이 납니다
>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보건기사 자격을 취득하려구 합니다 그 자격증이 보건관리기사 자격증이 맞는지 맞다면 어떤방법으로 취득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좀 주십시요,
> 제가 여러군데 알아본바 정확하게 제 질문에 답변을 주신곳이 없었습니다
> 우연히 한국산업안전공단 계시판에 들어갔다가 이 홈피주소를 알게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주 오겠습니다 그럼 운영자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정님.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 보면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의료법에 의한 의사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 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위생지도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이상 수료한 자


2. 따라서, 대학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으므로 김태정님은
위에서 말한 보건관리자 자격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환경관리(산업)기사의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1)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는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지며 필기시험과목으로는 산업위생학개론,
작업위생측정및평가 등이며 시험방법은 객관식으로 4지택일형이고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또한, 실기시험방법은 필답형으로 시험시간이 3시간 정도로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 관련학원 등에 문의바랍니다.


2) 환경관리(산업)기사 또한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지며 필기시험과목으로는 대기오염개론,
대기오염방지기술 등이며 필기시험은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점수 60점이상, 실기시험은
주관식 60점과 실험 40점의 합계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환경관리공단, 관련학원 등에 문의바랍니다.


3)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 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라.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마.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치고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바.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사.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정규대학 재학(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친자도 포함
라.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마.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 입상한 자의 범위는 1, 2, 3위를 말함
바.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사.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정규대학 재학(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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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공정율 50-70% 일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50%이상 사용하게 되어있음.. 마니 마니 사용하셔야 겠네요 ^^ 10-1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10,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의 현장은 공정율이 52%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43%정도 사용했읍니다..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이 위배됩니까??? >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



03-10-10 · 2.9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는 공정율 30%이상 50%미만인 경우 사용기준은 30%이상, 공정율 50%이상 70%미만인 경우는 50%이상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예를 든다면 공정율 49.9%일 때 안전관리비를 31% 사용하고 있다가 공정율이 50.1%가 될 경우 안전관리비 집행율을 31%에서 50%이상으로 갑자기 끌어 올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



03-10-10 · 3.1k · 0
A : 중량물취급계획서...

10-09, "카페라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 입니다. > 현장에 중량물취급계획서를 보관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할지 궁금 합니다. > 일정한 양식이 있는지요? > 양식이 있다면 사이트좀 알려 주실래요? > > 없다면 개인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말인데.. 디게 겁나네요. > 자격증 공부하면서 한번 본거 같은데... > 작성 해 보신분 계시면 메일한통 주실렵니까?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답변을 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봅니다. 아래의 2...



03-10-09 · 3.2k · 0
A : 안전관리비 회수-긴급

10-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는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미사용분을 회수할수 있다"라는 법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찾을수가 없네용... 고 시 명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 삭 제 > 제7조(사용기준)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



03-10-09 · 3.1k · 0
A : 두가지 질문.

10-07,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리며... > 첫번째 질문은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작성시에도 산안법 기준처럼 > 요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계상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두번째 질문은... > 금번 저희 회사에서 안전관리 통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 샘플이 있으신지... 샘플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03-10-08 · 2.7k · 0
A : PE드럼...

10-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긴 도로건설현장입니다. > 다른게 아니구 PE드럼(이동식)이 안전관리비 "시설비"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



03-10-08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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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것이라 생각하는데...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안전관리비 월말 결산때 감리단과 이견이 있었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현장근로자에 한하는 것인지... > 그렇다면 협력업체 현장기사들이나.. >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 > 알고 싶습니다. > >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면 .. 알고 지나가야죠.. > > 운영자님 ~~ > 항상 질문에 성의 있는...



03-10-06 · 2.6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사용자 위원은 원도급사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이므로 현장에서 만큼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원도급 회사에서 시행하는 우수근로자라면 상황이 틀리지만 현장에서 사용자(관리감독자)가 우수근로자로 될 수 없습니다. 10-06, "산간오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 것이라 생각하는데... >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 안전관리...



03-10-06 · 2.5k · 0
A : 추가답변

10-06,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 사용자 위원은 원도급사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이므로 > 현장에서 만큼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 그러나 원도급 회사 본사에서 시행하는 우수근로자라면 상황이 직급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 현장에서 사용자(관리감독자)가 우수근로자로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협력사 직원은 근로자 위원으로 편성된다면 해당이 됩니다.



03-10-06 · 2k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것이라 생각하는데...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안전관리비 월말 결산때 감리단과 이견이 있었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현장근로자에 한하는 것인지... > 그렇다면 협력업체 현장기사들이나.. >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 > 알고 싶습니다. > >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면 .. 알고 지나가야죠.. > > 운영자님 ~~ > 항상 질문에 성의 있는...



03-10-06 · 2.5k · 0
A :넓은 의미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에 현장소장도 쉽니다. 그리고 현장소장도 회사로 볼때는 노동의 댓가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사장 위임을 받아 현장에 발령된 사람은 현장소장이 사장 역활을 합니다 현장내에서 우수근로자 명목으로 포상한다면 원청직원(관리감독자)은 해당될 수 없을것 같구요 예를들어 안전관리자가 시상을 할때 우수안전근로자 공사차장 홍길동 하고 상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10-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03-10-08 · 2.3k · 0
A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

10-0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실시대상,회수,기간 등 관련하여 법규나 내용을 알려 >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



03-10-06 · 2.6k · 0
A : 산소와 LPG

10-02, "인전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1. LPG통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을 알고 싶고, > > 2.그 역화방지기를 산소통에도 부착해야하는지? > > 3.만약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이유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 >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역화방지기의 형태 및 기능은 산소가 역류되었을 때 역화기내에 스프링이 뒤로 밀리면서 GAS관이 막히게 되고 역류한 산소는...



03-10-03 · 2.9k · 0
A : 위험기계기구 검사수수료

10-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 호이스트등 위험기계기구의 정기검사, 자체검사등의 >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아시는분...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 > 종합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0-01 · 2.2k · 0
A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09-30, "유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불법외국인이 사고를 당할시 산재처리는 되지만 >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은 안된다고하던데... >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이라는것이 정확이 무엇인지.. > 또하나 출입국관리법에 불법체류시 사고당사자가 처벌을 >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혹 처벌내용이 뭔지 알수있을까해서요.. > 안전고수님의 답변바랍니다.. > 그럼..따가운가을햇살에 몸건강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재해자는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불법취업에 대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출국조치와 함께 ...



03-10-01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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