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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산재건수에 산정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16-12-08 922 0

본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공사와 전혀관계없는 사람이라도 현장내에서 다치면 산재건수에 삽입된다는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판례나 이런것이 있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만 드려 죄송합니다.



Q & A

전체 8,830건 29 페이지
Q & A 목록
A : A :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원 글] ------------------------------------------------ [원 글] ------------------------------------------------ [원 글]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여기서안전망 설치할 때 최상단만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



16-12-12 · 2.2k · 1
A : 협의체 회의

------------------------ [원 글] ------------------------제조업 입니다. 사내 협력회사가 있고,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주가 지역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사내에 그 대리인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주가 참석을 하지않고, 경영대리인 참석으로 법적인 요건을 준수 할 수 있는지요? 수급사업체에서는 경영대리인 참석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답변도 얻지 못했습니다. -----...



16-12-12 · 1.8k · 0
A :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비 관리

------------------------ [원 글] ------------------------저는 원청의 안전관리자이며,도급업체의 안전 관리비는 하도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합니다.이 경우 원청에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비의 감시(?) 의무가 있을까요?이전 안전관리자가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받고 있었으나,내역상 좀 의심가는 부분도 많고, (보호구 보상금이라든지, 안전용품 구입이라든지:아시는 것 처럼 일용직은 대부분 자기물건 가지고 옵니다)감시 의무가 없다면 괜히 사용내역 받아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16-12-10 · 2.3k · 0
A : 입식지게차가 건설기계가 아니라는 법률을알고싶어요 첨부파일

------------------------ [원 글] ------------------------입식지게차가 건설기계가아니라는 법률이 나와있나요? 아무리찾아봐도 없네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입식, 입승식, 리치식)는 일반적으로 '전동식지게차'로 불리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첨부파일)에 의거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지게차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16-12-10 · 1.8k · 0
A : 산재발생시 사업주 조력 의무

------------------------ [원 글] ------------------------항상 좋은 정보를 얻어가고 있어 감사드립니다.하도급사의 일용직이 다쳤고, 공상이 불가하여 산재처리 하려 합니다.처음 구두 합의 했으나, 찾아갈 때 마다 금액이 늘어서 합의 되지 못했습니다.1. 법이나 서식등을 보면 산재처리의 주체는 재해근로자 자신인거 같은데 맞는지오?2. 현재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도급사도 돈이 없어서 못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청에 병원비 납부도 있습니까? (100여만원이라 그냥 제가 낼까도...



16-12-09 · 1.7k · 0
A : A : 산재발생시 사업주 조력 의무

산재처리가 근로자의 몫이고,사업자는 116조에 따라 조력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원시 돈이 없다고 하면,사업자가 병원비도 일단 납부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까?근로자와 공단의 문제가 아닌지오?------------------------ [원 글] ------------------------------------------------ [원 글] ------------------------항상 좋은 정보를 얻어가고 있어 감사드립니다.하도급사의 일용직이 다쳤고, 공상이 불가하여 산재처리 하려 합니다.처음 구두 합의 했으나, ...



16-12-09 · 1.7k · 0
A : 산재후 위험성평가 문의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산재 발생시 수시위험성 평가를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수시이므로 결과표 작성후 비치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보고 사항인가요?제가 해당 내용에 관한 법령을 못찾고 있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②항에 의거 ...



16-12-09 · 2.1k · 0
A : 건설업 2차검진 비용관련

------------------------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업 보건관리자 입니다.다름이아니고 저희현장에 이번년도일반건강검진을 출장검진으로 시행하였습니다.건강검진 시행시 총 131명에서 공단검진 대상자23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환급되고 나머지 108명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131명중 2차검진(R판정) 대상자가 58명이나 되어 혈당, 혈압, 치매 무조건 2차검진을 시행해야하는것은 제가 현장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나머지 고지혈증, 기타흉부질환등등2차검진이 필요하다고...



16-12-07 · 2.1k · 0
A : 안전난간 기둥 설치 간격 문의

------------------------ [원 글] ------------------------아래와 같이 안전난간 기둥의 설치간격에 대한 법령이나 지침을 찾아보았으나 정확한 수치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KOSHA GUIDE(G-85-2015)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2015.11)(아)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



16-12-07 · 2.4k · 1
A : 지게차 작업계획서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지게차는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두가지 모두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조언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의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중량물의 취급작업' 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여기서 ...



16-12-07 · 1.9k · 0
A : 안전관리자의 고정적 유류비, 식비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유류대가 전 근로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위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 68307-10273'전근로자', "일률"라는 단어가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급여명세서가 기본급+식비+유류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식비는 사규에 따라 모두 지급 되지만,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이 아닌 것인지?)유...



16-12-06 · 2.6k · 2
A : 집게차 양중계획서

------------------------ [원 글] ------------------------안녕하세요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현장에서 집게차를 쓰려고 하는데집게차도 양중계획서 작성이 되어야 하는 장비 인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량물'에 대해 정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아래에 비추어 본다면 사전적 의미가 아닌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에서 '중량물'이라함은 인력으로는 5킬로그램 이상​ 또는 2인 ...



16-12-06 · 2.9k · 1
A : 관급자재 레미콘 현장에서 전도시 대책

------------------------ [원 글] ------------------------안녕하세요 선,후배님 모두 건강하시죠?현장에서 레미콘 믹서카가 미끌어져 전도된 일이 있는데관급자재로 우리가 콘크리트를 받고 있습니다.계약은 발주처와 되어있구요근데 운전기사가 시공사보고 책임을 어느정도 지라는데...현장 미끄러운데 조치를 안했고 신호수도 없었다는 이유를 대면서요그 많은 믹서카중 그사람만 미끌어지고 신호수는 있긴 있었는데 조금 먼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자재도 관급이라 우리와 계약되있는것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관련이 ...



16-12-05 · 1.9k · 0
A : A : 관급자재 레미콘 현장에서 전도시 대책

------------------------ [원 글] ------------------------------------------------ [원 글] ------------------------안녕하세요 선,후배님 모두 건강하시죠?현장에서 레미콘 믹서카가 미끌어져 전도된 일이 있는데관급자재로 우리가 콘크리트를 받고 있습니다.계약은 발주처와 되어있구요근데 운전기사가 시공사보고 책임을 어느정도 지라는데...현장 미끄러운데 조치를 안했고 신호수도 없었다는 이유를 대면서요그 많은 믹서카중 그사람만 미끌어지고 신호수는 있긴 있었는데 조금...



16-12-07 · 2.3k · 1
▶ 산재건수에 산정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그러면 시공사와 전혀관계없는 사람이라도 현장내에서 다치면 산재건수에 삽입된다는 법적근거가있는지요?판례나 이런것이 있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만 드려 죄송합니다.



16-12-08 · 9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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