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의체 회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협의체 회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12-12     1.9k    0

본문

[ Question ]

제조업 입니다.

사내 협력회사가 있고,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주가 지역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사내에 그 대리인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주가 참석을 하지않고, 경영대리인 참석으로

법적인 요건을 준수 할 수 있는지요?

 

수급사업체에서는 경영대리인 참석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답변도 얻지 못했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비추어 볼 때 협의체 회의에 서면으로 위임한 경영대리인 참석으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급사업체에서 경영대리인 참석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신​ 받은 자료도 복사하여 비치해두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산안 68320-296, 2001.07.1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9 페이지
▶ A : 협의체 회의
 

[ Question ] 제조업 입니다. 사내 협력회사가 있고,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
16-12-12 · 1.9k · 0
A :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비 관리
 

[ Question ] 저는 원청의 안전관리자이며,도급업체의 안전 관리비는 하도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합...
16-12-10 · 2.3k · 0
A : 입식지게차가 건설기계가 아니라는 법률을알고싶어요 첨부파일
 

[ Question ] 입식지게차가 건설기계가아니라는 법률이 나와있나요? 아무리찾아봐도 없네요[ Questi...
16-12-10 · 1.8k · 0
A : 산재발생시 사업주 조력 의무
 

[ Question ] 항상 좋은 정보를 얻어가고 있어 감사드립니다.하도급사의 일용직이 다쳤고, 공상이 불가...
16-12-09 · 1.7k · 0
A : A : 산재발생시 사업주 조력 의무
 

산재처리가 근로자의 몫이고,사업자는 116조에 따라 조력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원시 돈이 없...
16-12-09 · 1.7k · 0
A : 산재후 위험성평가 문의
 

[ Question ] 수고 많으십니다.산재 발생시 수시위험성 평가를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수시이므로 ...
16-12-09 · 2.1k · 0
A : 건설업 2차검진 비용관련
 

[ Question ] 안녕하세요건설업 보건관리자 입니다.다름이아니고 저희현장에 이번년도일반건강검진을 출장검...
16-12-07 · 2.1k · 0
A : 안전난간 기둥 설치 간격 문의
 

[ Question ] 아래와 같이 안전난간 기둥의 설치간격에 대한 법령이나 지침을 찾아보았으나 정확한 수치...
16-12-07 · 2.4k · 1
A : 지게차 작업계획서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지게차는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두가지 모두 작성해야 하는 ...
16-12-07 · 1.9k · 0
A : 안전관리자의 고정적 유류비, 식비
 

[ Question ] 수고 많으십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유류대가 전 근로자에...
16-12-06 · 2.6k · 2
A : 집게차 양중계획서
 

[ Question ] 안녕하세요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현장에서 집게차를 쓰려고 하는데집게차도 양중계획서 작...
16-12-06 · 2.9k · 1
A : 관급자재 레미콘 현장에서 전도시 대책
 

[ Question ] 안녕하세요 선,후배님 모두 건강하시죠?현장에서 레미콘 믹서카가 미끌어져 전도된 일이 ...
16-12-05 · 1.9k · 0
A : A : 관급자재 레미콘 현장에서 전도시 대책
 

[ Question ] [ Question ] 안녕하세요 선,후배님 모두 건강하시죠?현장에서 레미콘 믹서카가...
16-12-07 · 2.3k · 1
산재건수에 산정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그러면 시공사와 전혀관계없는 사람이라도 현장내에서 다치면 산재건수에 삽입된다는 법적근거가있는...
16-12-08 · 930 0
A : 안전관리비 항목 질문입니다.
 

[ Question ] 1.고압호스에 대한 안전관리비 산정입니다.산정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에 넣을수...
16-12-05 · 2.4k · 1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61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