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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시 안전관리비 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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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오션    16-12-15    1,00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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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아시는 것 처럼 안전 관리비는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맞습니까?)에 따라 요율이 변합니다.

 

 

만약 원청 50억 공사를 5억미만 공사 10개로 나눠 줄 경우,

1. 총안전관리비 합계는 50억의 1.97%해당금액을 10으로 나눠야 합니까? (5억의 1.97% 나누기 10)

2. 아니면 5억의 2.93%금액의 곱하기 10입니까?

 

만약 2번이라면,

원청에서 일부 공사만 하도급을 준 경우,

원청이 처리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비를 다시 계산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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