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안전비 추가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16 1,588 0

본문

------------------------ [원 글] ------------------------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항상 애매한 문제는 여기서 좋은 답을 듣고 갑니다.

 

1. 원청에서 초기 계산된 안전비가

   원청과 하청의 안전비 합계보다 커야 된다는 뜻입니까?

 

2. 처음 안전비 계산시 부가세 제외한 상태에서 노무비와 재료비 기준으로 한다면,

  안전비도 부가세 제외하고 계산 하는 것 입니까?

  

  예를 들어 대상액(부가세제외한 노무비와 재료비)에 다른 안전비가 100만원이면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100만원을 써야 합니까?

 

3. 하도급사로 안전비를 분할 한 경우, 하도급사에서 안전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경우  

   미 사용 안전비는 다른 하도급사나, 원청으로 다시 돌려야 합니까?

   이경우 하도급사에는 미사용 안전비를 제외한 대금을 지불 하는지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목적 외 사용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사용한 안전관리비 총액이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된다는 뜻 입니다.

 

즉,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 + 원청의 안전관리비 ≥ 법정안전관리비 

 

 

2.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부가세를 제외한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된 경우에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어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흔한 경우가 아니지만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3. 하도급사로 안전관리비를 분할한 경우, 하도급사에서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어찌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1.항처럼 실제 사용한 안전관리비 총액이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도급사에 대금 지불 시 미 사용 안전관리비 제외여부는 공사관계법령 등에 의해 상호조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 선임 기록 증명 서류 발급 방법

------------------------ [원 글] ------------------------안녕하세요11년부터 현장 안전관리자를 선임 되어 신규 및 보수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교육 이수에 대한 서류 부분을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에서찾을 수는 있는데 노동부에 11년부터 안전관리자 선임 기록된 증명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7-02-06 · 1,482 · 0
A : 건설업기초안전교육

------------------------ [원 글] ------------------------이번에 변경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를 보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후 2년이 경과하면 현장에서 새로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라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원 글] --------------...



17-02-06 · 1,551 · 3
A : 안전보호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안전보호구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공기호홉기, 송기마스크,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종류에서 작업장에 맞는 보호구가 어떤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밀폐공간작업일경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착용일거같은데분뇨처리장이나 돈사의 경우 황화수소와...



17-02-06 · 1,612 · 0
A : 천공기 특별안전교육

------------------------ [원 글]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1 개월차 신입입니다.현재 천공기로 H-PILE작업 진행중이며 굴착깊이는 최대 25M입니다이와 관련해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 자료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원 글] ---------------...



17-02-06 · 2,330 · 0
A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지급관련

------------------------ [원 글] ------------------------1. 도로현장입니다.2. 회사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원청사에서 매월 기성의 직불처리중입니다.3. 달마다 처리하는 안전관리비의 서류가 수정처리로 제때에 청구되지 못하고 이월되어 한꺼번에 분기별 청구되고 있습니다.4. 기성 청구시 항목별 청구내역을 제출하다보니 인건...



17-02-06 · 2,025 · 0
A : 산업안전보건교육 서류보존기한

------------------------ [원 글] ------------------------매월 실시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서명하는 서류 보존기한이 궁금합니다..검색해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서류보존기간 검색해도 명확하지 않네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



17-02-05 · 2,629 · 0
A :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가능여부

------------------------ [원 글] ------------------------안녕하십니까 포항인입니다.저는 제조업 300인상 사업장안전관리자로써 자격선임(산업안전)이 되어있음에도 검사대상기기 (보일러)선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기업규제 완화특별법29조 에도 보면 겸직을 일부 허용 하는 법안도 있다고 알고있어서제가 잘못알고있는...



17-02-03 · 1,870 · 0
A : 터널 내부 안전시설물

------------------------ [원 글] ------------------------터널 내부에서 통행로와 차량운반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윙카를 설치하려 합니다.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혹시 질의회신내용이 있으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



17-02-02 · 1,646 · 0
A : 도수렌즈보호안경 안전관리비집행이되나요

------------------------ [원 글] ------------------------도수렌즈보호안경 안전관리비집행이되나요???안경점에서 맞춰서 써도 집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근거는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는지 ..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



17-02-02 · 1,949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1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