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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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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작성일16-12-18 1,083회 0건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자료와 정보 덕분에 현장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있습니다.

 

현재 당 현장의 경우 900억 현장으로

 

안전관리자 2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공부 도중 1500억 이상의 현장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또는 건설안전기사로 10년이상의

 

실무 경력자가 배치 되어야 하나, 특조법에 의해서 완화되어 있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궁금증이, 안전관리자 선임이 꼭 2인 등 이게 법적 필수 조건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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