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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18 1,781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자료와 정보 덕분에 현장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있습니다.

 

현재 당 현장의 경우 900억 현장으로

 

안전관리자 2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공부 도중 1500억 이상의 현장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또는 건설안전기사로 10년이상의

 

실무 경력자가 배치 되어야 하나, 특조법에 의해서 완화되어 있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궁금증이, 안전관리자 선임이 꼭 2인 등 이게 법적 필수 조건인지 문의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3에 의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1500억원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3명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면 그 중에 1명은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10년, 산업안전기사 10년, 건설안전산업기사 13년, 산업안전산업기사 1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와 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3에 의한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과는 관련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공사금액 80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이면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일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 이상(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1명을 줄인 수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8 페이지
Q & A 목록
A : 건설공사의 종류 문의

------------------------ [원 글] ------------------------건설공사의 종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존 공장내 수배전반 및 전역간선 설비 공사 時 공사 종류는 일반건설공사(갑)? 아니면 (을) 인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



16-12-19 · 1,435 · 0
A : 안전관리자 건설기술자 법정교육 대상여부 질의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평상시 귀 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법정 직무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건설기술자 법정직무교육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



16-12-19 · 1,692 · 0
A : 기술지도의 의미

------------------------ [원 글]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건설업 안전비 계상 기준 11조에는'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의미는 안전기술기관, 혹은 회사와 계약을 하여매월 1회 이상 안전진단 등을 해야 한다는 의미 인가요?현재 기성 미지...



16-12-19 · 1,447 · 0
A : H2,F4 비자 질문 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외국인 근로자중에 H2,F4비자인 사람들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아니라 특례외국인근로자취업인정증 이게 있어야만 현장 출입이 가능한 건가요?지금 현장에 취업인정증없이이수증만 받아놓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몇 명 있는데 노동부 점검시지적사항이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16-12-18 · 2,026 · 3
▶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의 첨부파일

------------------------ [원 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자료와 정보 덕분에 현장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있습니다. 현재 당 현장의 경우 900억 현장으로 안전관리자 2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공부 도중 1500억 이상의 현장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또는 건설안전기사로 10년이상의...



16-12-18 · 1,782 · 0
A : 안전비 추가 질문

------------------------ [원 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항상 애매한 문제는 여기서 좋은 답을 듣고 갑니다.1. 원청에서 초기 계산된 안전비가 원청과 하청의 안전비 합계보다 커야 된다는 뜻입니까?2. 처음 안전비 계산시 부가세 제외한 상태에서 노무비와 재료비 기준으로 한다면, 안전비도 부가세 제...



16-12-16 · 1,590 · 0
A : 하도급시 안전관리비 변경 문의

------------------------ [원 글]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아시는 것 처럼 안전 관리비는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맞습니까?)에 따라 요율이 변합니다.만약 원청 50억 공사를 5억미만 공사 10개로 나눠 줄 경우,1. 총안전관리비 합계는 50억의 1.97%해당금액을 10으로 나눠야 합니까? (5억...



16-12-15 · 1,607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 [원 글] ------------------------교량공사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려합니다. 그런데 공사내역에 없는 항목이라서 하청업체에 외주를 맏기고 차후에 재료비 설치비를 원청 안전관리비로 돌리려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금액이 좀 많으지라 그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외주업체...



16-12-15 · 1,553 · 0
A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확인 질의 (

------------------------ [원 글] ------------------------안전하십니까,현재 전기공사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건설업종이고요..1.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전기공종 업체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야하는지 궁금2. 철도공사현장의 전차선,전철주,빔 설치등 공사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여부 궁금3. 고속도로공사의 경우 토...



16-12-15 · 1,294 · 0
A : 가설기자재 관련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근무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가설기자재 관련 현장에서 많은 가설기자재를 사용중에 있습니다.이것과 관련하여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전부 해당될것으로 사료되어 협력업체마다관련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1. 가설기자...



16-12-12 · 1,48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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