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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H2,F4 비자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18 2.5k 3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외국인 근로자중에 H2,F4비자인 사람들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아니라 특례외국인근로자

취업인정증 이게 있어야만 현장 출입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장에 취업인정증없이 이수증만

받아놓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몇 명 있는데 노동부 점검시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ㅠ

그리고 비자 뒷면에 체류기간 연장한 것도 복사해서 비치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H-2(방문취업) : 건설업 취업을 위해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의 유효기간 내에만 건설현장에 합법 취업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취업 교육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8시간)하여 인정증 유효기간 동안 교육 이수로 갈음(별도의 기초안전보건교육 불필요)합니다.

 

F-4(재외동포 : 우리 국적자 또는 그 자손으로서 현재는 외국국적 보유자)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상 단순노무행위의 근로는 금지하나 단순노무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취업제한이 없습니다.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H-2 비자는 건설업 취업인정증 사본(유효기간, 체류기간 연장한 것 포함)을 보관하시고 그리고 F-4 비자는 창호 등의 기능사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본을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파일도 참조바랍니다.

 

 

2. 참고로, 불법 취업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보장,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산재보험 혜택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으며 재해자는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불법취업에 대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불법취업 외국인 고용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94조(벌칙)에 의거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원청업체가 아닌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한 사업주 : 일반적으로 협력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통상 3개월이상 고용한 경우 500만원)에 처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감독분야의 감독관이 점검 등을 실시하나, 건설현장에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도 하며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라 하더라도 사전 허가 없이 건설업에 불법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통보하여 체류기간 연장불허, 출국명령 등 제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초보님의 댓글

안전초보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협력업체에서 취업인정증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원청에도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한다는 법령이나 질의회시집이 있을까요?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댓글의 댓글

직접 고용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협력업체가 채용한 경우에는 협력업체에게 의무가 있기에 원청에게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겠으나 총괄적인 관리 및 지원 등은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초보님의 댓글

안전초보 댓글의 댓글

일단 협력업체에 통보는 해야 할 것 같네요.답변 감사합니다!



Q & A

Q & A 목록
A : 안전비 추가 질문

------------------------ [원 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항상 애매한 문제는 여기서 좋은 답을 듣고 갑니다.1. 원청에서 초기 계산된 안전비가 원청과 하청의 안전비 합계보다 커야 된다는 뜻입니까?2. 처음 안전비 계산시 부가세 제외한 상태에서 노무비와 재료비 기준으로 한다면, 안전비도 부가세 제외하고 계산 하는 것 입니까? 예를 들어 대상액(부가세제외한 노무비와 재료비)에 다른 안전비가 100만원이면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100만원을 써야 합니까?3. 하도급사로 안전비...



16-12-16 · 2.1k · 0
A : 하도급시 안전관리비 변경 문의

------------------------ [원 글]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아시는 것 처럼 안전 관리비는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맞습니까?)에 따라 요율이 변합니다.만약 원청 50억 공사를 5억미만 공사 10개로 나눠 줄 경우,1. 총안전관리비 합계는 50억의 1.97%해당금액을 10으로 나눠야 합니까? (5억의 1.97% 나누기 10)2. 아니면 5억의 2.93%금액의 곱하기 10입니까?만약 2번이라면,원청에서 일부 공사만 하도급을 준 경우,원청이 처리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비를...



16-12-15 · 2.2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 [원 글] ------------------------교량공사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려합니다. 그런데 공사내역에 없는 항목이라서 하청업체에 외주를 맏기고 차후에 재료비 설치비를 원청 안전관리비로 돌리려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금액이 좀 많으지라 그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외주업체 공사비를 안전관리비로 돌린다는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서 글을 올립니다.------------------------ [원 글] -----------------------...



16-12-15 · 2k · 0
A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확인 질의 (

------------------------ [원 글] ------------------------안전하십니까,현재 전기공사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건설업종이고요..1.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전기공종 업체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야하는지 궁금2. 철도공사현장의 전차선,전철주,빔 설치등 공사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여부 궁금3. 고속도로공사의 경우 토목에서 건설하는 터널내 전기설비(케이블,트레이,판넬등) 설치기 작성 여부세가지가 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행령상 건설업 높이 31m, 굴착10m를 직접적으로 하지를 않아서 궁금...



16-12-15 · 1.8k · 0
A : 가설기자재 관련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근무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가설기자재 관련 현장에서 많은 가설기자재를 사용중에 있습니다.이것과 관련하여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전부 해당될것으로 사료되어 협력업체마다관련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1. 가설기자재 관련 시공사에서 보관하고 있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거래명서표, 인증서등)2. 재사용 가설재의 경우 신재와 다르게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16-12-12 · 1.8k · 0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원 글]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여기서안전망 설치할 때 최상단만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16-12-12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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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2 · 2.1k · 1
A : 협의체 회의

------------------------ [원 글] ------------------------제조업 입니다. 사내 협력회사가 있고,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주가 지역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사내에 그 대리인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주가 참석을 하지않고, 경영대리인 참석으로 법적인 요건을 준수 할 수 있는지요? 수급사업체에서는 경영대리인 참석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답변도 얻지 못했습니다. -----...



16-12-12 · 1.8k · 0
A :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비 관리

------------------------ [원 글] ------------------------저는 원청의 안전관리자이며,도급업체의 안전 관리비는 하도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합니다.이 경우 원청에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비의 감시(?) 의무가 있을까요?이전 안전관리자가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받고 있었으나,내역상 좀 의심가는 부분도 많고, (보호구 보상금이라든지, 안전용품 구입이라든지:아시는 것 처럼 일용직은 대부분 자기물건 가지고 옵니다)감시 의무가 없다면 괜히 사용내역 받아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16-12-10 · 2.3k · 0
A : 입식지게차가 건설기계가 아니라는 법률을알고싶어요 첨부파일

------------------------ [원 글] ------------------------입식지게차가 건설기계가아니라는 법률이 나와있나요? 아무리찾아봐도 없네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입식, 입승식, 리치식)는 일반적으로 '전동식지게차'로 불리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첨부파일)에 의거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지게차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16-12-10 · 1.8k · 0
A : 산재발생시 사업주 조력 의무

------------------------ [원 글] ------------------------항상 좋은 정보를 얻어가고 있어 감사드립니다.하도급사의 일용직이 다쳤고, 공상이 불가하여 산재처리 하려 합니다.처음 구두 합의 했으나, 찾아갈 때 마다 금액이 늘어서 합의 되지 못했습니다.1. 법이나 서식등을 보면 산재처리의 주체는 재해근로자 자신인거 같은데 맞는지오?2. 현재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도급사도 돈이 없어서 못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청에 병원비 납부도 있습니까? (100여만원이라 그냥 제가 낼까도...



16-12-09 · 1.6k · 0
A : A : 산재발생시 사업주 조력 의무

산재처리가 근로자의 몫이고,사업자는 116조에 따라 조력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원시 돈이 없다고 하면,사업자가 병원비도 일단 납부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까?근로자와 공단의 문제가 아닌지오?------------------------ [원 글] ------------------------------------------------ [원 글] ------------------------항상 좋은 정보를 얻어가고 있어 감사드립니다.하도급사의 일용직이 다쳤고, 공상이 불가하여 산재처리 하려 합니다.처음 구두 합의 했으나, ...



16-12-09 · 1.7k · 0
A : 산재후 위험성평가 문의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산재 발생시 수시위험성 평가를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수시이므로 결과표 작성후 비치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보고 사항인가요?제가 해당 내용에 관한 법령을 못찾고 있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②항에 의거 ...



16-12-09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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