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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건설기술자 법정교육 대상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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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6-12-19 1,27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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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상시 귀 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법정 직무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경

 

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건설기술자 법정직무교육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안전관리자 법정 직무교육 시간이 70시간 미만인 경우 건설기술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 35시간

 

씩 받아야 된다는 내용(총 70시간 이수)이니 맞는 내용인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추신: 지금까지 진행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수료증을 보면 24시간*3회=72시간 이상을 교육이수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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