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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술지도의 의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19 1,260회 0건

본문

------------------------ [원 글] ------------------------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건설업 안전비 계상 기준 11조에는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안전기술기관, 혹은 회사와 계약을 하여

매월 1회 이상 안전진단 등을 해야 한다는 의미 인가요? 

 

현재 기성 미지급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근로자(80%이상)가 출근하고 있지 않다면,

기술지도, 안전교육 등은 미루어야 하는지,

혹은 20%의 소수근로자를 상대로 실시 해야 하는지?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① --- 생략 ---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 생략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3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 120억원 미만의 시공현장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일반적으로 원청업체)​하여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술지도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도 없다면 기술지도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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