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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법 문의

페이지 정보

명지오션 작성일16-12-19 1,232회 4건

본문

항상 애매하고 법령조문 그대로를 옮겨서 답하는 관공서보다

여기를 이용하게 되어서 감사 드립니다.

 

특별안전점검 실시계획에

좀 뜬금없이 '여성근로자 성폭력 예방' 항목이 있습니다.

 

1. 1년에 한번 성희롱 예방 교육 들은 것은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까? 제가 법학자인지 엔지니어인지 관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2. 남 또는 여의 한가지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예외가 되는데,

   하청업체를 포함한 사업장 개념인지, 아니면 원청따로, 하청따로 개념인지오?

 

3. 여성근로자 면담 및 일지 관리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는 어디 입니까?



댓글목록

어렵죠?님의 댓글

어렵죠?

관련 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관계에 대해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건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면담을 포함 이메일, 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를 포함한 사업장 개념으로 해도되고 아니면 원청따로, 하청따로 해도 상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오션님의 댓글

명지오션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사업장"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애매해서요.
원청/하청 따로 한다면, 여성근로자 없는 곳이 많아서 회람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교육님의 댓글

교육 댓글의 댓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는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문서 및 교재만 회람하는 경우와 같이 수강자가 교육내용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육한 경우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나 회의 등의 형식을 취하여야 합니다.

명지오션님의 댓글

명지오션 댓글의 댓글

현장개념(산재보험)이 아닌 원청/하청별로 분리 하면,
말씀하신 그 것의 예외가 되는
영3조, 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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