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LED조끼 안전관리비 항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19 1,902 0

본문

------------------------ [원 글] ------------------------

LED조끼는 안전관리비 항목 중 3번(개인보호구)항목에 들어가는게 맞나요?

 

조출 및 야간 외부 근로자 식별을 위한 LED조끼를 구입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 항목중 2번 항목으로는 불가능 한건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 식별용 조끼는 3번 항목 입니다.

 

설령 2번 안전시설비로 정리를 하였더라도 목적 외 사용은 아니므로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별 사용비율은 폐지되었습니다.

 

 

2. 만약에 항목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항목별 사용비율이 삭제되었고 또한, 목적외 사용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 외 사용 분을 점검 및 감독 전에 늦게 발견하였을 때나 아니면 다시 결재가 받기가 곤란하다면,

 

지난 x월 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항목 중에서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각 월의 사용내역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긋고 '이 사용내역은 항목 적용 오류로서 x월 분에서 공제할 예정임' 등으로 기록하여 주시고,

 

다음 달에 가서 안전관리비를 정리할 때에는 잘못 쓴 것이 있던 사용내역의 아래 등에다 빨간색으로 '이 금액은 지난 x월의 착오 분 x원을 공제한 금액임' 등 이라고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이외에도 혹여 목적외로 사용된 사용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기관의 단속 또는 적발이전에 수정 또는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다음 달에 정리하기 이전 단속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달에 문제가 된 사용내역을 미리 수정 등의 조치를 함이 좋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가 없을때 재해예방기술지도비 여부

------------------------ [원 글] ------------------------안전하십니까.7억짜리 소규모 공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산안법상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해야하려고 보니 내역에 안전관리비가 안잡혀 있습니다.감독도 이런 설계가 처음이라 안전관리비를 잡아야하는지 조차 모르고요...이럴경우. 일단 전체 금액과 공기 기준으로 재해예방기술지도...



16-12-26 · 1,607 · 0
A : 마감공정시 안전관리비 첨부파일

------------------------ [원 글] ------------------------건설현장 준공을 앞두고안전관리비로 사용할만한게 뭐가 있을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원 글] ------------------------상황을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6-12-23 · 1,456 · 0
A : 장비 신호수 및 감독자 배치

------------------------ [원 글] ------------------------수고하십니다토목 안전 관리자인데 면적이 넓어 드문드문 장비의 단독작업이 많습니다물론 장비가 혼합한곳은 신호수나 감독자를 배치하나 뿔뿔이 흩어진 단독 장비 작업에 따른 각각의 신호수 배치에 따른 비용등의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단 단독장비작업 인근은 작업자도 장...



16-12-23 · 1,965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원 글] ------------------------안녕하세요~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노사협의체 회의 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이 되어있으면근로자 위원으로써 명예감독관이 있어야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당현장은 명예감독관이위촉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6-12-22 · 1,400 · 0
A : 강관비계 구조검토 건

------------------------ [원 글] ------------------------안녕하세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현장 내에서 강관비계롤 10m 높이 이상 설치 시 구조검토를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안전작업계획서로 대체가 가능한 건가요?시스템비계 설치할때는 구조검토서를 받았는데.. 강관비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아시는 분...



16-12-21 · 2,620 · 3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개최하라고 되어있는데보통 2월 5월 8월 11월 3개월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예를들어 2월 6월 8월 11월 이런식으로 3개월마다 말고 각분기 어느월에 개최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



16-12-20 · 1,655 · 0
▶ A : LED조끼 안전관리비 항목

------------------------ [원 글] ------------------------LED조끼는 안전관리비 항목 중 3번(개인보호구)항목에 들어가는게 맞나요?조출 및 야간 외부 근로자 식별을 위한 LED조끼를 구입하였습니다.안전관리비 항목중2번 항목으로는 불가능 한건가요?------------------------ [원 글] ---------...



16-12-19 · 1,903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06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