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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장비 신호수 및 감독자 배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23 2.7k 0

본문

------------------------ [원 글] ------------------------

수고하십니다

토목 안전 관리자인데 면적이 넓어 드문드문 장비의 단독작업이 많습니다

물론 장비가 혼합한곳은 신호수나 감독자를 배치하나 뿔뿔이 흩어진 단독 장비 작업에 따른 각각의 신호수 배치에 따른 비용등의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단 단독장비작업 인근은 작업자도 장비 이동도 없습니다 워낙 넓고 거의 부지 정리 작업이라 보시면됩니다

법에 하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작업 중 단독작업으로 작업자와의 충돌위험이 없을시엔 신호수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단 내용을 얼핏 본거 같은데 이런식의 작업이 가능한지요

만약 장비가 10대 20대면 각자 뿔뿔이 흩어져 단독작업 하는데 개별로 신호수등을 배치하면 관리비가 엄청날 듯 한데 말이죠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 제39조, 제171조, 제172조, 제200조, 제412조 등),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함.

 

2)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함.

 

3)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함.

 

4)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함.

 

5)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함.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6)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7)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 : 유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궤도작업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궤도작업차량 또는 자재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

 

그리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작업지휘자와 유도자의 개념은 다소 다르나 이에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 따라서, 1) ∼ 4)까지의 작업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신호수 또는 유도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는 등의 조치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는다면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최소한의 강제규정이므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안전에 의심이 간다면 유도자(신호수) 배치 등에 적극적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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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전비 추가 질문

------------------------ [원 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항상 애매한 문제는 여기서 좋은 답을 듣고 갑니다.1. 원청에서 초기 계산된 안전비가 원청과 하청의 안전비 합계보다 커야 된다는 뜻입니까?2. 처음 안전비 계산시 부가세 제외한 상태에서 노무비와 재료비 기준으로 한다면, 안전비도 부가세 제외하고 계산 하는 것 입니까? 예를 들어 대상액(부가세제외한 노무비와 재료비)에 다른 안전비가 100만원이면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100만원을 써야 합니까?3. 하도급사로 안전비...



16-12-16 · 2.1k · 0
A : 하도급시 안전관리비 변경 문의

------------------------ [원 글]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아시는 것 처럼 안전 관리비는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맞습니까?)에 따라 요율이 변합니다.만약 원청 50억 공사를 5억미만 공사 10개로 나눠 줄 경우,1. 총안전관리비 합계는 50억의 1.97%해당금액을 10으로 나눠야 합니까? (5억의 1.97% 나누기 10)2. 아니면 5억의 2.93%금액의 곱하기 10입니까?만약 2번이라면,원청에서 일부 공사만 하도급을 준 경우,원청이 처리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비를...



16-12-15 · 2.2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 [원 글] ------------------------교량공사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려합니다. 그런데 공사내역에 없는 항목이라서 하청업체에 외주를 맏기고 차후에 재료비 설치비를 원청 안전관리비로 돌리려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금액이 좀 많으지라 그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외주업체 공사비를 안전관리비로 돌린다는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서 글을 올립니다.------------------------ [원 글] -----------------------...



16-12-15 · 2k · 0
A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확인 질의 (

------------------------ [원 글] ------------------------안전하십니까,현재 전기공사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건설업종이고요..1.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전기공종 업체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야하는지 궁금2. 철도공사현장의 전차선,전철주,빔 설치등 공사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여부 궁금3. 고속도로공사의 경우 토목에서 건설하는 터널내 전기설비(케이블,트레이,판넬등) 설치기 작성 여부세가지가 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행령상 건설업 높이 31m, 굴착10m를 직접적으로 하지를 않아서 궁금...



16-12-15 · 1.8k · 0
A : 가설기자재 관련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근무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가설기자재 관련 현장에서 많은 가설기자재를 사용중에 있습니다.이것과 관련하여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전부 해당될것으로 사료되어 협력업체마다관련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1. 가설기자재 관련 시공사에서 보관하고 있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거래명서표, 인증서등)2. 재사용 가설재의 경우 신재와 다르게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16-12-12 · 1.9k · 0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원 글]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여기서안전망 설치할 때 최상단만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16-12-12 · 2.1k · 0
A :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원 글] ------------------------------------------------ [원 글]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여기서안전망 설치할 때 최상단만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1...



16-12-12 · 2k · 0
A : A :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원 글] ------------------------------------------------ [원 글] ------------------------------------------------ [원 글]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여기서안전망 설치할 때 최상단만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



16-12-12 · 2.2k · 1
A : 협의체 회의

------------------------ [원 글] ------------------------제조업 입니다. 사내 협력회사가 있고,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주가 지역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사내에 그 대리인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주가 참석을 하지않고, 경영대리인 참석으로 법적인 요건을 준수 할 수 있는지요? 수급사업체에서는 경영대리인 참석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답변도 얻지 못했습니다. -----...



16-12-12 · 1.8k · 0
A :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비 관리

------------------------ [원 글] ------------------------저는 원청의 안전관리자이며,도급업체의 안전 관리비는 하도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합니다.이 경우 원청에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비의 감시(?) 의무가 있을까요?이전 안전관리자가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받고 있었으나,내역상 좀 의심가는 부분도 많고, (보호구 보상금이라든지, 안전용품 구입이라든지:아시는 것 처럼 일용직은 대부분 자기물건 가지고 옵니다)감시 의무가 없다면 괜히 사용내역 받아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16-12-10 · 2.3k · 0
A : 입식지게차가 건설기계가 아니라는 법률을알고싶어요 첨부파일

------------------------ [원 글] ------------------------입식지게차가 건설기계가아니라는 법률이 나와있나요? 아무리찾아봐도 없네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입식, 입승식, 리치식)는 일반적으로 '전동식지게차'로 불리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첨부파일)에 의거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지게차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16-12-10 · 1.8k · 0
A : 산재발생시 사업주 조력 의무

------------------------ [원 글] ------------------------항상 좋은 정보를 얻어가고 있어 감사드립니다.하도급사의 일용직이 다쳤고, 공상이 불가하여 산재처리 하려 합니다.처음 구두 합의 했으나, 찾아갈 때 마다 금액이 늘어서 합의 되지 못했습니다.1. 법이나 서식등을 보면 산재처리의 주체는 재해근로자 자신인거 같은데 맞는지오?2. 현재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도급사도 돈이 없어서 못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청에 병원비 납부도 있습니까? (100여만원이라 그냥 제가 낼까도...



16-12-09 · 1.7k · 0
A : A : 산재발생시 사업주 조력 의무

산재처리가 근로자의 몫이고,사업자는 116조에 따라 조력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원시 돈이 없다고 하면,사업자가 병원비도 일단 납부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까?근로자와 공단의 문제가 아닌지오?------------------------ [원 글] ------------------------------------------------ [원 글] ------------------------항상 좋은 정보를 얻어가고 있어 감사드립니다.하도급사의 일용직이 다쳤고, 공상이 불가하여 산재처리 하려 합니다.처음 구두 합의 했으나, ...



16-12-09 · 1.7k · 0
A : 산재후 위험성평가 문의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산재 발생시 수시위험성 평가를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수시이므로 결과표 작성후 비치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보고 사항인가요?제가 해당 내용에 관한 법령을 못찾고 있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②항에 의거 ...



16-12-09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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