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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공사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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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 16-12-27 1,15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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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급사업 방식이 아닌 발주처가 당사인 자체공사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법조항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안전관리비는 자체공사현장에서 도급사업 처럼 남으면 반납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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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급사업 방식이 아닌 발주처가 당사인 자체공사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법조항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안전관리비는 자체공사현장에서 도급사업 처럼 남으면 반납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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