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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회의용 탁자,회의용 의자...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27 2.7k 0

본문

------------------------ [원 글] ------------------------

제목 그대로

회의용 탁자,회의용 의자...안전관리비 털수 있는 방법 없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3년 2월에 발간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중에서 아래의 1.항의 유권해석은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효력이 없어진(폐지된) 회시가 되었으며 이 회시집에서는 '기존 행정해석 중 이번 질의회시집의 내용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본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므로 이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2013년판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질의회시집(이전 해석 배치 내용 폐지) → http://www.isafety.co.kr/etc/76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계자가 사용하는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및 아래 2.항과 3항에서 말하는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전보건교육장의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1. --- 생략 --- 안전관리자 전용의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는 사무용 집기로서 동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1181, 2006.3.16)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효력이 없어짐.

 

2. --- 생략 ---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때, 업무용기기라 함은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말한 컴퓨터, 프린터 및 스캐너, 복사기 등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117, 2001.04.04.)

 

3. --- 생략 ---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생략 --- 보건관리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자립컨테이너 등 가설사무실 임차비용), 환자상담용 소파, 약품보관용 냉장고, 화이트보드, 약품 진열대, 간호사 업무용 책상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안전보건지도과-3417, 2008.11.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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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 신호수 및 감독자 배치

------------------------ [원 글] ------------------------수고하십니다토목 안전 관리자인데 면적이 넓어 드문드문 장비의 단독작업이 많습니다물론 장비가 혼합한곳은 신호수나 감독자를 배치하나 뿔뿔이 흩어진 단독 장비 작업에 따른 각각의 신호수 배치에 따른 비용등의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단 단독장비작업 인근은 작업자도 장비 이동도 없습니다 워낙 넓고 거의 부지 정리 작업이라 보시면됩니다법에 하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작업 중 단독작업으로 작업자와의 충돌위험이 없을시엔 신호수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단...



16-12-23 · 2.7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원 글] ------------------------안녕하세요~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노사협의체 회의 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이 되어있으면근로자 위원으로써 명예감독관이 있어야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당현장은 명예감독관이위촉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1. 노사협의체 회의시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당현장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1명을 참석시켜야 하는지요?2. 만약 상기질문에서 반드시 참석 시켜...



16-12-22 · 1.9k · 0
A : 강관비계 구조검토 건

------------------------ [원 글] ------------------------안녕하세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현장 내에서 강관비계롤 10m 높이 이상 설치 시 구조검토를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안전작업계획서로 대체가 가능한 건가요?시스템비계 설치할때는 구조검토서를 받았는데.. 강관비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강관비계 설...



16-12-21 · 3.4k · 3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개최하라고 되어있는데보통 2월 5월 8월 11월 3개월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예를들어 2월 6월 8월 11월 이런식으로 3개월마다 말고 각분기 어느월에 개최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①항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16-12-20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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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9 · 2.5k · 0
A : 건설공사의 종류 문의

------------------------ [원 글] ------------------------건설공사의 종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존 공장내 수배전반 및 전역간선 설비 공사 時 공사 종류는 일반건설공사(갑)? 아니면 (을) 인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보면 다음과 같이 예시되어 있습니다.1. 일반건설공사(갑) 1) 해당 건축물 ...



16-12-19 · 1.8k · 0
A : 안전관리자 건설기술자 법정교육 대상여부 질의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평상시 귀 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법정 직무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건설기술자 법정직무교육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안전관리자 법정 직무교육 시간이 70시간 미만인 경우 건설기술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 35시간씩 받아야 된다는 내용(총 70시간 이수)이니 맞는 내용인지 확인...



16-12-19 · 2.2k · 0
A : 기술지도의 의미

------------------------ [원 글]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건설업 안전비 계상 기준 11조에는'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의미는 안전기술기관, 혹은 회사와 계약을 하여매월 1회 이상 안전진단 등을 해야 한다는 의미 인가요?현재 기성 미지급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근로자(80%이상)가 출근하고 있지 않다면,기술지도, 안전교육 등은 미루어야 하는지,혹은 20%의 소수근로자를 상대로 실시 해야 하는지?----------...



16-12-19 · 1.8k · 0
A : H2,F4 비자 질문 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외국인 근로자중에 H2,F4비자인 사람들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아니라 특례외국인근로자취업인정증 이게 있어야만 현장 출입이 가능한 건가요?지금 현장에 취업인정증없이이수증만 받아놓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몇 명 있는데 노동부 점검시지적사항이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ㅠ그리고 비자 뒷면에 체류기간 연장한 것도 복사해서 비치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원 글] -----------...



16-12-18 · 2.6k · 3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의 첨부파일

------------------------ [원 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자료와 정보 덕분에 현장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있습니다. 현재 당 현장의 경우 900억 현장으로 안전관리자 2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공부 도중 1500억 이상의 현장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또는 건설안전기사로 10년이상의실무 경력자가 배치 되어야 하나, 특조법에 의해서 완화되어 있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궁금증이, 안전관리자 선임이 꼭 2인 등 이게 법적 필수 조건인지 문의드립니다.-------...



16-12-18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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