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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회의용 탁자,회의용 의자...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27 2,020 0

본문

------------------------ [원 글] ------------------------

제목 그대로

회의용 탁자,회의용 의자...안전관리비 털수 있는 방법 없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3년 2월에 발간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중에서 아래의 1.항의 유권해석은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효력이 없어진(폐지된) 회시가 되었으며 이 회시집에서는 '기존 행정해석 중 이번 질의회시집의 내용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본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므로 이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2013년판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질의회시집(이전 해석 배치 내용 폐지) → http://www.isafety.co.kr/etc/76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계자가 사용하는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및 아래 2.항과 3항에서 말하는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전보건교육장의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1. --- 생략 --- 안전관리자 전용의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는 사무용 집기로서 동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1181, 2006.3.16)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효력이 없어짐.

 

2. --- 생략 ---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때, 업무용기기라 함은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말한 컴퓨터, 프린터 및 스캐너, 복사기 등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117, 2001.04.04.)

 

3. --- 생략 ---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생략 --- 보건관리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자립컨테이너 등 가설사무실 임차비용), 환자상담용 소파, 약품보관용 냉장고, 화이트보드, 약품 진열대, 간호사 업무용 책상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안전보건지도과-3417, 2008.11.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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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가 없을때 재해예방기술지도비 여부

------------------------ [원 글] ------------------------안전하십니까.7억짜리 소규모 공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산안법상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해야하려고 보니 내역에 안전관리비가 안잡혀 있습니다.감독도 이런 설계가 처음이라 안전관리비를 잡아야하는지 조차 모르고요...이럴경우. 일단 전체 금액과 공기 기준으로 재해예방기술지도...



16-12-26 · 1,621 · 0
A : 마감공정시 안전관리비 첨부파일

------------------------ [원 글] ------------------------건설현장 준공을 앞두고안전관리비로 사용할만한게 뭐가 있을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원 글] ------------------------상황을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6-12-23 · 1,471 · 0
A : 장비 신호수 및 감독자 배치

------------------------ [원 글] ------------------------수고하십니다토목 안전 관리자인데 면적이 넓어 드문드문 장비의 단독작업이 많습니다물론 장비가 혼합한곳은 신호수나 감독자를 배치하나 뿔뿔이 흩어진 단독 장비 작업에 따른 각각의 신호수 배치에 따른 비용등의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단 단독장비작업 인근은 작업자도 장...



16-12-23 · 1,978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원 글] ------------------------안녕하세요~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노사협의체 회의 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이 되어있으면근로자 위원으로써 명예감독관이 있어야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당현장은 명예감독관이위촉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6-12-22 · 1,413 · 0
A : 강관비계 구조검토 건

------------------------ [원 글] ------------------------안녕하세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현장 내에서 강관비계롤 10m 높이 이상 설치 시 구조검토를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안전작업계획서로 대체가 가능한 건가요?시스템비계 설치할때는 구조검토서를 받았는데.. 강관비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아시는 분...



16-12-21 · 2,635 · 3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개최하라고 되어있는데보통 2월 5월 8월 11월 3개월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예를들어 2월 6월 8월 11월 이런식으로 3개월마다 말고 각분기 어느월에 개최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



16-12-20 · 1,66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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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9 · 1,91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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