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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위반 범칙금 노임공제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맨79 작성일17-01-02 1.7k 3

본문

안전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하도급현장의 경우 발주처에서 안전팀등 여러 패트롤이 점검을 합니다.

 

이 중 안전점검시 근로자들이 보호구 미착용을 포함한 안전규정위반이 적발이 되어

 

협력사 기성금에서 공제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관련 근거를 근로자에게 확인하여 근로자 개개인별 노임에서 공제후 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내역신고는 정상적으로 신고) 



댓글목록

안전29님의 댓글

안전29

안전규정 위반이 적발이 되어 협력사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관계법령, 특기사항, 자체 내부지침 등에 의거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지오션님의 댓글

명지오션

법에 정해져 있는 않은 것으로,
개인의 임금을 건드리는 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민국님의 댓글

안전민국

먼저,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법권이 없는 안전관리자가 기성을 감액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경미한 사고 발생 시 대부분 공상처리를 할텐데 정산할 때 분명 공상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액만큼 근로자에게 부과시킨다면 근로자가 악의를 품고 환경기자나 관할노동지청에
안전보건 관련하여 고발을 할 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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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외국인 근로자중에 H2,F4비자인 사람들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아니라 특례외국인근로자취업인정증 이게 있어야만 현장 출입이 가능한 건가요?지금 현장에 취업인정증없이이수증만 받아놓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몇 명 있는데 노동부 점검시지적사항이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ㅠ그리고 비자 뒷면에 체류기간 연장한 것도 복사해서 비치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원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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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8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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