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신규채용시 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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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롱 작성일17-01-05 1,284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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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저희는 업태:건설업입니다
월 고정으로 1~2명 일용직 근로자분이 출근하셔서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7일을 고정적으로 일하지않고 월 7번만 출근합니다.
이런경우 일용직근로자 채용교육 을 출근할때 마다 받아야되는지
아니면 최초 1회만 받아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업태:건설업입니다
월 고정으로 1~2명 일용직 근로자분이 출근하셔서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7일을 고정적으로 일하지않고 월 7번만 출근합니다.
이런경우 일용직근로자 채용교육 을 출근할때 마다 받아야되는지
아니면 최초 1회만 받아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안전29님의 댓글
안전29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현장에서 현장 숙지사항 등으로 할 수는 있으나 실시해도 신규채용시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4시간짜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수증이 나옵니다. 현재 평생 한번만 받으면 됩니다.
안 받은 사람은 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이수증 사본을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