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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3일 휴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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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오션 작성일17-01-05 755회 0건

본문

모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작업반장이 발등이 부었습니다.

X레이 촬영에서는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절뚝거리면서 걸어서 

CT를 찍어보니, 미세골절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깁스를 할 정도는 아니고,

치료를 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산재판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라는 의미가 

근로자가 나오고 싶어서 회사를 나오면 산재가 아니고,

나오기 싫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산재가 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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