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 3일 휴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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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1-05 1,584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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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보고기준변경관련안내사항.hwp (34.5K) 18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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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작업반장이 발등이 부었습니다.
X레이 촬영에서는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절뚝거리면서 걸어서
CT를 찍어보니, 미세골절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깁스를 할 정도는 아니고,
치료를 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산재판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라는 의미가
근로자가 나오고 싶어서 회사를 나오면 산재가 아니고,
나오기 싫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산재가 되지는 않겠죠?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답변을 다시 정리하여 봅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부파일도 참고바랍니다.
1.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가 발생시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 요양 : 입원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 등도 포함합니다.
- 휴업 : 산업재해로 인하여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휴업 3일이란?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업무상 재해로 단순 외출 또는 반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휴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업 3일 이상이어서 산재보고 대상이 될 경우에 산재건수로 산입이 됩니다.
2. 따라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휴업)은 아니라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일 이상의 통원진료 등에 해당이 되면 요양신청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3일 미만의 업무상 재해는 재해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치료비와 임금을 직접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