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파견근로자의 산재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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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7-01-06 1,14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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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십니까, 궁금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직발주공사를 수주한 A업체가 있습니다.
B업체에서 근로자를 A업체로 파견하여 일을 시행할 경우
B업체에서 A업체로 파견된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B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A업체에서 산재보험가입을 하고 산재처리 주체는 A업체에 있는데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업체로의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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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근무중 다쳤을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파견법 34조 1항) 그러므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손해배상(위로금)에 대한 책임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장내의 안전시설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로금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양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노동OK